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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2988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92,401원과 그 중 19,045,425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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