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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05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배상명령)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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