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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도1756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양 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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