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09 2016도164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업주로서의 지위책임과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피고인 A, B, 주식회사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