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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8 2020가단20712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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