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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182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81,981원 및 그 중 48,292,495원에 대하여 2019. 10. 6.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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