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182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81,981원 및 그 중 48,292,495원에 대하여 2019. 10. 6.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81,981원 및 그 중 48,292,495원에 대하여 2019. 10. 6.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