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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8 2018가단2275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80,000원 및 그 중 6,16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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