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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3노39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ㆍ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제1 원심 거시 증거를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같은 기일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7쪽). 이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제1 원심이 거시한 증거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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