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2.01 2012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산나물 재배를 위하여 대부받은 국유림의 재배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강원 고성군 D에서 E에게 지시하여 자신이 대부받은 F 및 G의 국유림 29,752㎡에 있는 나무 1,185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어내게 하고, H이 대부받은 I 및 J의 국유림 12,892㎡에 있는 나무 618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어내게 하여 총면적 42,644㎡에 있는 시가 합계 19,333,560원 상당의 나무 1,803그루를 베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수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림피해보고, 산림피해발생 출장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훼손된 산림면적이 42,644㎡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1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