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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1. 3. 6. 선고 90나85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1(1),288]
판시사항

미보충의 백지어음 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짧은 시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어음 소지인은 그 기간 내에 어음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고 반면에 어음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고 그가 받은 대가 등을 보유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음법상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고, 어음상의 권리자체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백지미보충의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도 백지미보충의 백지어음 소지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장병준

피고, 항소인

윤일남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615,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3 내지 10호증(각 약속어음), 갑 제2, 11호증(각 당좌수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송일표, 서봉은의 각 증언 및 당심증인 장시익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83년경 부산 북구 주례동에서 신발제조공장에 고무약품을 납품하는 전문업체인 동양고무상사를 경영하여 오면서 신발제조업체인 한일고무공업사를 경영하는 피고에게 고무약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피고가 같은 해 4.8.경 도산하는 바람에 그 이전인 같은 해 1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고무약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그가 발행한 별지목록 기재의 각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모두 부도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찬희, 동 장무열의 각 증언, 당심증인 장시익의 증언부분(앞서 믿은 부분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무약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 각 약속어음금채권은 각 만기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고 위 각 당좌수표금채권도 각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월이 경과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 또한 그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는 어음, 수표법상 및 민법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며, 한편 피고는 위 약속어음금채무와 당좌수표채무를 면하여 위 어음 및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서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다.

여기서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에 수취인의 기재와 발행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되어 있고 시효소멸 당시에 그것이 보충되지 않아 유효한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약속어음은 발행지의 기재와 수취인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위 각 약속어음 중 갑 제10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약속어음은 발행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시효소멸할 당시까지 원고가 보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지만, 어음법 제79조 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짧은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여 어음소지인이 그 기간 내에 어음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고 반면에 어음채무자는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고 그가 받은 대가 등을 보유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음법에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고, 어음상의 권리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백지미보충의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라도 백지미보충의 백지어음의 권리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가 각 시효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그가 받은 이득인 각 액면금 상당액인 합계금 50,615,600원(1,787,500+2,937,100+2,000,000+6,000,000+5,000,000+3,391,000+5,000,000+5,000,000+5,000,000+4,500,000+10,000,000)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득상환금 50,615,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5.2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무(재판장) 권건우 신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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