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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2.14 2017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22:30 경 전 남 해남군 문내면 사교 길 48-1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해 남경찰서 C 파출소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음주 측정거부 촬영 영상 CD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서, 음주 감지 여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위 범죄 전력 중 일부는 집행유예 전과 임에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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