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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공사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428 | 법인 | 2011-03-31
[사건번호]

조심2010서1428 (2011.03.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경기 부양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투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에 인테리어만을 대체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참조결정]

2007서2190 / 2007서2190 / 국심2003부0523 / 국심2003부0523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호텔건물 및 부속설비를 수선하고 자본적지출로 처리한2005사업연도 708,000,000원, 2006사업연도 1,985,048,960원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에서 음식 및 숙박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사업연도에 지출한 호텔 건물 수선비 3,516,898,960원에 대하여 3%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07사업연도에 지출한 호텔 건물 수선비 1,012,800,000원에 대하여는 7%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기 지출한 건물 수선비 중 당초 신고하지 아니한 2005사업연도분 708,000,000원에 대하여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착오하여 기 신고한 2006사업연도분 3,516,898,960원 중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비품구입비 56,850,000원을 제외한 3,460,048,960원에 대하여 7%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7%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기 신고한 2007사업연도분 1,012,800,000원 중 162,800,000원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9.3.31. 처분청에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와 2007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0.1.15.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2006년이후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되므로 회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세심판례(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용 자산을 증설 또는 대체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투자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투자유인장치임을 감안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을 신규투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호텔 건축물의 개량 및 대체를 위한 자본적 지출은 호텔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투자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설투자자산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 특성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투자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시설투자자산의 경우 기존 설비 등을 철거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의 성격에 해당하는 비용이며,최근 심판례 OOOOO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동일하게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기존 사업용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대체투자 또는 증설투자에 지출한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 당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의 시설투자자산 취득 역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상기 선결정례와 동일한 처분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경기 부양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투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새로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형태의 투자가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인테리어만을 대체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숙박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세액공제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OOO OOO)

(나)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세액공제 신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 OOO)

(O) OOOOO OOOO OOO OO OOOOOOOOOOO OOO

<표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OOO OOO)

(4) 청구법인의 공사 전과 공사 후의 용도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 OOO OO OOOO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각 사업연도별 지출한 투자내역과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5사업연도에 투자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O O OOO)

(나)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시행하였다는 주장하는 공사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호텔 지하 2층에 입주한 아케이드 중 일부 아케이드 임대업장이 퇴점함에 따라 해당 공간에 호텔의 사무실 등 지원시설을 이동하고, 이를 위하여 기존 임대업장 퇴점 공간 내에 지원시설의 바닥설치 및 기존 천정 철거공사부터 벽체, 설비, 전기 등 전체공사, 지원 공간 외 전산실을 추가하고 공용복도 벽체 등 무늬목판넬 시공 및 내부공간 마감공사를 일괄적으로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설계계약서, 세금계산서, 인테리어 설계비 세부내역과 시공 전후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2006사업연도에 투자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O O OOO)

(라)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시행하였다는 주장하는 공사내역을 보면, 기존의 2층 일식당을 3층으로 이전하고, 2층에 스파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2층에서 OOOO과 OOOO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브릿지 로 이어지는 연결복도 주변에 바닥 및 벽체, 천정 등 마감재 공사를 시행하고, 지하1층부터 지하4층까지 엘리베이터홀을 확장하면서 호텔 식료품을 보관하는 냉동창고 설치 및 검수사무실을 신설하는 공사 등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공사계약서, 설계계약서, 세금계산서, 인테리어 설계비 세부내역과 시공 전후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당초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사지출액 3,516백만원에 대하여 3%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가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공사지출액 중 비품 구입비 56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460백만원의 7%를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공사한 시설물 중 2층의 OOOO은 (주)OOOO에, 3층의 일식당은 OOOOOOO(주)에 각각 임대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임차법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며, 이에 대한 공사비는 2층 OOOO의 경우, 2006사업연도분 515,000,000원이며, 3층 일식당의 경우, 2006사업연도분 960,000,000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7)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4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영화산업, 방송업,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숙박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승강기, 보일러 등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8)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을 보면,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의 인테리어만을 대체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유인 장치임을 감안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을 신규투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또한 청구법인과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승강기, 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됨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지출분 중 2층 OOOO 공사비 515,000,000원과 3층 일식당 공사비 960,000,000원 합계 1,475,000,000원의 경우, 이는 청구법인이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투입한 공사비로서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06사업연도에 임대사업용 자산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1,475,000,000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708,000,000원, 2006사업연도 1,985,048,960원 합계 2,693,048,960원의 경우는 기존의 사업용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대체투자 또는 증설투자에 지출한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 OO OO)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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