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20:00경 원주시 D, 205호에서 동거 생활을 하던 피해자 E(여, 29세)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문 입구 왼쪽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것처럼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고, 그 과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찍었으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