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2 2020고단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20. 4. 16. 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단대로 240 남북로교차로를 군산시 C에 있는 D 쪽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 오토바이(무등록)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녹음 진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였던 점 등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