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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238299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7 가산디지털단지역내 1층 자유연결통로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7 가산디지털단지역내 1층 자유연결통로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15.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7. 1. 24.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월최저하한매출액(월) (부가세 포함) 금 36,000,000원 종합원가율 75.0% 계약보증금 40,000,000원 지급보증금 120,000,000원 제6조(매출액 관리 및 판매대금 입금) ① 피고는 회사가 인정하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전문점의 매출을 실시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월최저하한매출액의 설정) ① 제안매출액의 90%를 월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하며, 영업개시이후 월 단위 정산한 실매출액이 월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할 경우 피고는 그 차액분에 관한 수수료 상당액을 위약벌로 회사가 지정한 일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실매출액이 월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하므로 발생하는 위약벌을 원고가 지정한 일자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를 계약보증금에서 귀속 할 수 있다.

단, 피고가 동의할 경우 종합원가 지급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8조(종합원가의 지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월단위로 정산된 매출액(부가세 포함)에 계약서 표지에 명기된 종합원가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원가로 지급한다.

⑤ 피고가 부담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 제 항목 공제액은 익월 20일 지급시 일괄 공제한다.

⑦ 원고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 시 매장명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종합원가의 지급을 유보하며, 정상명도가 확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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