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판시 F교 가설공사를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B’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수급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B과 위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공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 등을 통해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여 왔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A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사용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므로, 피고인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은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교 가설공사를 피고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 태윤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수급받은 사업자이다.
주식회사 B의 부장인 A은 위 F교 가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출처, 출임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 F교 가설공사 현장은 작업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었음에도, 사업주인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은 2012. 11. 19.경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교량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미흡하게 설치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