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고, 취득세 및 재산세도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부과되어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살피건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그 부과 주체 및 법 규정을 달리하므로 지방세 부과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