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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나71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18. 03:00경 안산시 상로구 D 앞 길에서, 피고와 C이 탑승한 승용차의 백미러에 E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있게 되자, C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원고의 목을 감아 눌렀고, 피고는 이에 가세하여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얼굴을 걷어 차는 등으로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좌상,좌측 귀 부위 열상,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 사실에 관하여 2015.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약2569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1) 기왕증 기여도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치과 부분 를 입었다는 치과 부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의 ‘비고란’에 “상해 이전에 이미 #36에 깊은 우식이 존재하였는데, 타격으로 인해 파절이 일어남”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가한 이 사건 상해행위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왕증이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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