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3. 27.경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와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 연차임 750만 원,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월 16,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경 이 사건 교회와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 연차임 500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수도료 월 1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차 기간’란에는 그 기간이 2013. 4. 9.부터 2014. 4. 9.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우측면에 ‘입주일은 2013. 7. 1.로 하고, 기간을 2014. 7. 1.로 한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5. 8. 13. 이 사건 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30억 원에 매수한 후, 원고 주식회사 A가 그중 8/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가 나머지 2/10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과 이 사건 교회는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원고들이 임대사업을 포괄양수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 내용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를 포함한 건물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향후 임료를 원고들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물 명의이전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상가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이어야 하고 상가건물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