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