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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재고정6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량 소유자로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A는 위 차량 운전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8. 1. 7. 11:39경 중앙고속도로 7.4km 지점 양산방향 도로공사 대동영업소 앞 고속도로에서 위 차량에 수입한 탱크로리를 적재하여 운행함에 있어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축 11.5톤으로 1.5톤, 제5축 11.1톤으로 1.1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부분의 법률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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