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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89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각 위조한 문서의 명의자 중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공공기관에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까지 함께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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