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3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순군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4. 23. 15:00 경까지 위 회사의 창고에서 건조한 식품 원료인 D 19,000kg , 인진쑥 9,765kg , 인진쑥 꽃 200kg 등 총 28,965kg 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식품 원료를 담아 놓은 포대에 쥐, 뱀이 서식하여 구멍을 뚫고 다니고, 백골화 사 체로 발견되는 등 불결하게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원료를 불결하게 저장하였다.

2. 판단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D( 이하 ‘ 이 사건 조합법인’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G은 H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사실, 이 사건 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이 생산하였던 인진쑥과 D를 법인 소유 창고(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고 한다 )에 보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1년 경 이 사건 창고를 비롯한 건조장 등을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하였고, 이 사건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D 등을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면서 필요한 만큼 갖다 쓰고 그 대금을 알아서 이 사건 조합법인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창고를 관리하면서 D 등을 선별하여 제품 생산에 이용한 사실, 이 사건 창고의 열쇠는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창고 내의 식품 원료가 불결하게 보관되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에서 조사를 하거나 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