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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51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료기기를 구매한 분당 서울대병원에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59,276,17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고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분 문서로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 기존 의료기기 공급 계약서를 변조한 점, 위 문서는 문서 행사의 상대방 이자 의료기기 공급계약의 상대 방인 주식회사 이지메 디 컴이나 분당 서울대병원이 의료기기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범죄 군,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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