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4. 30. 피고의 부 망 C과 사이에 순천시 D(분할 전 지번 순천시 E) 임야 1,798㎡ 중 99.173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망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망 C은 2001년경 사망하였고, 당시 망 C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F, G 및 피고가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 1. 3.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2006. 11.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2016. 2. 2.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상속분 1/3)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로인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