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4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19:30경 인천 계양구 B, 5층에 있는 'C' 업소에서, 마침 그곳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 간 경찰관에게 “마사지와 핸드플레이(유사성행위)를 한다. 우리는 연애는 안 되고 기본적인 핸드서비스(유사성행위)만 들어간다”며 그 대금으로 60분에 9만 원을 교부받고 6번방으로 입실시켜 여종업원인 D(27, 여, 태국)을 손님방으로 들여보내 유사성행위(손으로 사정하게 하는 일명 핸드플레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 등),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