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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9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임야 중 4,890㎡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마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21,1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 사진, 산림훼손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F 공무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토지분할 사실 확인)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팩스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완료(2015. 8. 6.)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4,890㎡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부동산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목적, 매매시기, 매매금액, 토지합병 및 분할관계, 피고인의 직업ㆍ연령, 부동산매수인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부동산매수인과 공모하여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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