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당시 D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D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따진 적은 있으나, 주먹을 쥐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가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농담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가벼운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 중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공연성도 없다는 주장과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초순 10:3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내가 E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한 후 30,000원을 주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