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666 | 양도 | 2010-02-04
[사건번호]

조심2009서3666 (2010.02.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제시한 증빙 및 의견진술이 신빙성 있으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토록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9.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양도소득세 237,749,7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딸 이OO이 OO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호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 세대와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30. OOOOO OOO OOO OOOOOOO 대지238㎡와 그 지상주택 60.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2004.11.1. OO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호(이하“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상태에서 2007.3.28. 청구인의 딸인 이OO에게 쟁점외주택을 증여하였고,

그 후 2007.11.15. 쟁점주택을 OOOO에 양도(수용)하고1세대 1주택 중 고가주택 해당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인 이OO의 나이가22세에 불과하고 일정한 소득원이 없으므로 쟁점외주택에서 독립세대를구성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2009.9.1.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749,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인 이OO의 나이가 30세 미만이었지만 직장생활(OOOO 근무중)을 하고 있었고 현재도 OOOOO OOOO로 활동하고 있는 바, 이OO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2007년 기준, 1가구당 월435,921원) 이상으로서 이OO이 쟁점외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생계를 유지하는 등 별도 세대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이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여 세입자 최OO과 함께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외주택은 다세대주택의 2층으로 방이 2개에 불과하고 최OO의 자녀가 두 명씩이나 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보이고, 이OO이 근무하였다는 OOOO의 소득자료를 보면 원천징수신고자료와 징수 및 납부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고, 2007년 총급여액이 10,200,000원임에도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지급액8,000,000원을 2008년 7월에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것은이OO의 소득입증을 위한 신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지급자인 OOOO에서 원천세 전자신고 과정상 오류로 이OO의 소득자료 누락사실을 OO세무서에 신고하였고 OO세무서에서 이OO의 급여자료를 인정하였다며 2007년∼2008년 귀속분 근로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소득지급조서는 기한후 제출시라도 달리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전산입력한 후 추후 점검 및 활용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전산입력후 단순히 소득금액증명원을발급받은 것에 불과한 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기한후 제출한 사실만을 근거로 이OO의 소득이 입증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구입으로 재개발의 높은 매매차익을 얻었고 쟁점외주택도 OO O구역 재개발지역으로 정비구역지정고시(2008.12.18.)된 곳에 위치하여 향후 재개발의 높은 매매차익이 예상되는 곳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수용)당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청구인의 딸 이OO에게 쟁점외주택을 증여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려 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딸이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의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이OO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고 소득원이 불분명하며 제시된 거주사실확인서 등의 내용만으로는독립된 생계를 유지할만한 별도 세대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이건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이OO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지로거주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주사실확인서(세입자 OOO, OOO, OOO 작성), 한부모가족증명서(OOO이 이혼녀임을 입증), 후불교통카드이용내역서(지하철OOOOOOO 구간이 나타남), 헬스클럽회원신청서(OOOOOOOO,OOO OOOOOO), 헬스크럽회원증, 입사지원을 위해 제출했던 이력서(OOOOOO, OOOOOO, OOOOOO, 쟁점외주택의 주소를 기재), 경력증명서(OOOO, OOOOOOO OOOO), 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내역서(OOOOOOOOOO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OOOO이 보관중인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이OO이신규가입 담당자로서 처리한 업무내용과 서명), 탄원서 등을 제시하였고,

2009.11.18. 청구인,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딸, 세입자 OOO 등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청구주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 이OO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고 소득원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OO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지로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의 내용과 의견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능 측면도 있으므로처분청으로 하여금 이OO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