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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관0055 | 관세 | 2000-11-27
[사건번호]

국심2000관0055 (2000.11.2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1999.10.6 수입신고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전이어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참조결정]

국심2000관0015 / 국심1998구5224 / 국심1998관001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10.6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로 Motion Analysis System Redlake Model PCI 1000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4.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4종 2류 1호 가항 고급사진기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하여 특별소비세 9,939,48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0.5.2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에서 2000.5.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고속카메라(a high-speed camera), 카메라 컨트롤 보드(full size PCI camera control frame store board. 즉, Onboard memory) 및 관련 소프트웨어(installation and user interface software)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속카메라는 1초 동안 1,000 프레임의 상(像)을 기록할 수 있는바, 카메라 헤드에 있는 렌즈가 대상의 상을 CCD(촬상판)에 집중시켜, 카메라 컨트롤보드의 메모리가 상(像)을 1초당 1000 프레임씩 기록하며, 기록된 상을 컴퓨터의 모니터에 재현시켜(1초당 1000프레임씩), 어떤 사건중에 일어나는 동작과 시간을 분석하여 상을 disk나 다른 매체에 저장한다. 쟁점물품은 사람의 눈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산업 분야의 연구소, 대학 등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이동경로(예 ; 총알이나 골프 공)와 그 소요시간을 측정, 분석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2) 쟁점물품의 카메라가 피사체의 상(像)을 잡아서 이를 CCD에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일반 사진기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으나, 쟁점물품의 가장 주요한 구성부분인 컨트롤 보드나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그 용도가 기존의 사진기와 전혀 다르므로 이들 부분까지 함께 사진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 전체가 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에 해당하는 소위 고급 사진기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비추어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되,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야 한다. 가격명세표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가격 US $18,410 가운데서 카메라 관련부분은 총 가격의 약 5.84%(Imager head $480+8-48mm Zoom lens $595=$1,075)에 불과하고, 카메라 컨트롤 보드 및 관련 소프트웨어는 $15,960으로서, 전체 가격의 약 86.7%를 차지하고 있어, 카메라가 차지하는 원가비율은 극히 낮고 오히려 다른 부분의 원가가 이보다 훨씬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사 쟁점물품 전체를 사진기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고급사진기의 개념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데, 다른 관련규정의 체계 및 문언의 의미 등을 참작하여 보면, 특별소비세법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고급사진기를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기준가격은 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사진기는 모두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정한 가격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국심 98관13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98구5224호 판결(99.6.2) 및 부산고등법원 제1 특별부의 99누1892호 판결(99.11.5) 참조〕, 쟁점물품이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쟁점물품의 사용방법, 주된 용도, 성질 기타 주요한 특성, 가격 특히 통상의 용도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특별소비세법은 주로 일반 소비자들에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는 데에 그 제정목적이 있는 점, 쟁점물품은 각종 기업 연구소나 대학 등에서 실험 내지 연구분석용으로 사용되고 일반소비자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또 쉽게 구입할 수도 없는 점,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작동되는 쟁점물품의 주된 용도, 형태, 부품의 종류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가라고 할 수 없는 점, 나아가 특별소비세법 별표가 1999.12.3에 개정되어 쟁점물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을 과세대상인 고급 사진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카메라, 렌즈, 컨트롤보드, 소프트웨어, 연결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광성 필름에 영상을 기록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광학식 사진기와 그 형태 및 기능이 다르나 카메라 부분에 부착되어 있어 초점, 거리 등을 조절할 수 있고, CCD(Charged Coupled Device : 촬영소자)에 집중된 광학적 영상을 컴퓨터 내장형 카드 형태의 컨트롤보드(PCI보드방식)에 이미지를 저장하여 모니터를 통하여 재생하거나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장하지 않고 직접 모니터로 볼 수 있고,

(2) 쟁점물품의 용도와 작동 Mechanism이 유사한 자동차 충돌시험 및 국방관련 산업에서 탄두의 이용내역 등을 촬영하는 특수용도의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카메라(KODAK EKTTAPRO HG IMAGE 2000)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별표1 제4종 제2류 가목〕의 고급사진기(30%)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 시달이 있었으며(관세청 검사분류 47280-683, 1999.9.30), 디지털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급사진기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재무부 소비 46430-244, 1993.11.15)이 있다.

(3)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은 열거주의로서 국세청에서는 전력설비기록 특수제작 사진기(Arriflex 16ST, 국세청 소비 1265.3-2848, 1982. 11.8)와 방탄시험용 탄알(탄두)의 속도측정 및 촬영과 전투기 조종석 창문의 조류충돌 속도 측정용 고속카메라(하이캄 Ⅱ41시리즈, 국세청 소비 46430-2564, 1993.10.28)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으며, 이는 과세물품에 해당되면 특수목적의 집단(연구소, 대학, 군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의 사용여부와 관련이 없다. 또한 국방관련산업에서 탄두의 이동내역, 헬기를 이용한 해안선의 실시간 이동 측정 및 관련 실습용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충돌시험 등 고속의 순간 이미지를 정밀하게 포착·촬영하는 디지털 방식의 고속카메라(KODAK EKTTAPRO HG IMAGE 2000)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하고 있고, 소비자 가격도 약 9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일반소비자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다.

(4) 1999.12.3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서 고급사진기 중 과세제외 대상 물품에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 1천 프레임 이상의 것)이라고 한정하여 추가한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 전까지 과세대상이었다는 반증이며, 현재도 여전히 고속순간촬영용일지라도 1초당 1천프레임 미만은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항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종 : 다음의 과세물품은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물품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류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제5항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에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에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과세물품(제1조관련)

제4종

제2류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한다〕(1999.12.3이후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이상인 것에 한한다)

가. 고급사진기

나.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렌즈·보디·삼각대·노출계·섬광기·모터드라이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① 고속카메라(a high-speed camera), ② 카메라 컨트롤 보드(full size PCI camera control frame store board. 즉, Onboard memory 소프트웨어(installation and user interface software), ③ 조명세트, ④ 케이블, ⑤ 삼각대, ⑥ 줌렌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속카메라는 대상물을 촬영하여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고, 카메라 컨트롤 보드는 디지털로 변환하여온 신호를 초당 1000장의 사진으로 영상신호를 저장하고 분류하며 이를 위해 500메가바이트 이상의 많은 메모리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 PC에서 재생가능토록 데이터를 편집하는 전용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다. 조명세트, 케이블, 삼각대, 줌렌즈 등은 조립에 필요한 부속품이다.

(2)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에서 은행입출금기의 현금입출금시 이상이 발생할 때 정확하게 촬영하여 분석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1세트 수입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총 수입가격중 카메라 관련부분은 약 5.84%에 불과하여 카메라가 차지하는 원가비율은 극히 낮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카메라 헤드에 있는 렌즈가 대상을 CCD(촬상판)에 집중시켜, 카메라 컨트롤보드가 상을 1초당 1000프레임씩 기록하고, 기록된 상을 컴퓨터모니터에 재현시켜 동작과 시간을 분석한다. 이때 상을 디스크나 다른 매체에 저장하면서 사람의 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이동경로를 측정하는데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출금내역을 정확하게 사진판독하는 물품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용도설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도설명서, 관련법령 및 행정해석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초당 1천프레임 이상을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 사진기로 촬영하는 영상을 디지털화하여 저장한후 내장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분석하는 기기임에는 다툼이 없는바, 쟁점물품의 구성품들의 가격구성비에 불구하고, 주요한 특성은 보통의 사진기로서 촬영할 수 없는 고속의 물체이동을 촬영하여 디지털화하는 고급사진기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의 용도인 고속순간촬영용으로 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이상인 고급사진기에 대하여 1999.12.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하면서 비과세대상으로 새로 규정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쟁점물품은 1999.10.6 수입신고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전이어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국심 2000관15, 2000.9.9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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