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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유한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70,342,163원 및 이 중 68,2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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