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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고합1006
중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1 층 101호( 가로 217cm × 세로 120cm × 높이 190cm, 이하 ‘ 쪽 방’ 이라고 한다 )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쪽 방 안에는 취사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쪽 방 안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면 안 되고, 설사 쪽 방 안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더라도 인화성이 강한 책, 종이, 휴지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전하게 음식물을 조리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15:47 경 쪽 방에서 인화성이 강한 위 물건들을 치우지 않고 그 옆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라면을 끓인 과실로 휴대용 가스레인지 옆에 쌓여 있던 휴지가 휴대용 가스레인지 쪽으로 떨어져 불이 붙었고, 이후 주변에 있던 책, 종이, 휴지 등에 불이 옮겨 붙은 후 위 주거지 전체로 번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을 수리 비 14,373,000원( 부동산 12,514,000원, 동산 1,8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같은 건물 102호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 E(67 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44 경 서울 중구 마른 내로 9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속 서울 백병원 응급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시체 검안서, 종로 C 쪽 방촌 화재 변사사건 감식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부검 감정서

1. 내사보고( 화재 진압 및 피해 정도 확인 관련), 수사보고( 합동 감식 관련) 및 첨부 감식사진, 수사보고( 합동 감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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