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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0 2019노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C의회의원으로서 C 지역 내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였다.

피고인들이 배부한 의정보고서에는 단순히 ‘일 잘한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피고인 A의 성명, 학력, 경력 및 도의원으로서 이미 실행한 대표적 의정활동 6가지만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이 장차 도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실천하겠다는 공약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의정보고서의 대부분을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1층 우편함에 꽂아 놓는 방식으로 배부하였을 뿐 선거인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시점은,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이었고, 당내 공천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선거구 획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G과 H의 선거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E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안내 공문을 받은 적이 없어 C의회의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은 피고인들이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행위 당시 선거구 변경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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