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5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3: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층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이해 못하고 신경질을 낸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30cm, 날 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가서 "너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며 장농문을 약 7회 찍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