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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8노5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습벽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길고, 운전 중에 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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