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9 2020고단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13: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인력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과거 술자리에서 다툰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사과를 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