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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811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워크숍에 참여하던 중 직장 내 부하 직원인 피해자( 여, 31세) 가 혼자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몸 위에 엎드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내려 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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