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동성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을 때 한 행동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손으로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깨어난 후 팬티를 벗겨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비빈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휴직을 하였는데 사실상 복직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