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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사기죄 또는 상습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특히, 2015. 2. 12.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당일부터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감행하였다.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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