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712 | 지방 | 2015-06-25
[청구번호]

조심 2015지0712 (2015.06.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20지06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7.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7.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2.10.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증여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무납부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2.3.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11.7.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이 과다하여 신고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말하였는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소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증여계약 해제는 60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내용을 고지해 주지 않았으므로 공무원의 과실이 있으며,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타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매하여 취득하지도 않았고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4.11.7. 배우자인 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한 후 증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5.1.14.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5.1.26. 공증한 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인 2014.1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으로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1.7. 쟁점아파트를 배우자인 이OOO으로부터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거나, 이 건 증여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할 만한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4.11.7.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5.2.3.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4)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점,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