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법 1998. 6. 18. 선고 98노846 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하집1998-1, 568]
판시사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고 야기자가 피고인임을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까지 교부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로써 자신을 사고 야기자로 확정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현장이탈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2. 24. 선고 98고단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 ,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처리를 위하여 즉시 정차하여 차에서 내렸던 사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먼저 운전면허증부터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순순히 넘겨주었던 사실(수사기록 제41면 참조), (3)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넘겨받은 다음, 피해차량의 파손부위 및 정도 등을 살펴보고, 피고인에게 피해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4)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협의할 당시,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들도 피해보상금을 달라고만 하였을 뿐 달리 아프다던가 다쳤다던가 하는 등의 말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후 피해자들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5) 피고인이 피해보상금 300만 원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지금 당장은 그와 같은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자, 피해자들은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사고현장에 피고인만을 남겨둔 채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중국음식점으로 걸어가 그 곳에 있던 전화로 수사기관에 사고신고를 하였던 사실, (6) 피고인은 한동안 피해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피고인은 약 20분간 기다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곧바로 돌아오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이 다치지도 않았고, 이미 운전면허증까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으니, 사고 처리에 관하여 다음날 논의한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고 현장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놓아둔 채 집으로 돌아갔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현장이탈 상황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고 야기자가 피고인임을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까지 교부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그로써 자신을 사고 야기자로 확정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현장이탈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도34 판결 , 1997. 7. 11. 선고 97도1024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소정의 도주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97. 12. 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상태에서 경기 65나 4697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소재 효성아파트 앞길을 병점 방면에서 와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김동석 운전의 경기 94가5057호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김동석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박종은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효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49,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차량의 손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김동석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1. 화성경찰서 경장 김행율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

1. 의사 이도형이 작성한 김동석, 박종은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김종미가 작성한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8호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제41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06조 , 제50조 제1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08조(과실손괴의 점)

2. 상상적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7. 12. 9. 19:30경 경기 65나4697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소재 효성아파트 앞길을 병점 방면으로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중인 피해자 김동석 운전의 경기 94가5057호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김동석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박종은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현장이탈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엽(재판장) 임동규 박원규

arrow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8.2.24.선고 98고단2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