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3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 주거지 집 부근 앞에서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직지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