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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129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4342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14.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5. 8. 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원고에게 대여금채권이 없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 청구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이유는 위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43424호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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