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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미수금 잔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368 | 법인 | 2014-11-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368 (2014.11.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와 *** 간의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여 쟁점주식의 유상증자가 무효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0.3.17. 쟁점주식 양도로 ***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쟁점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로부터 미회수한 채권에 상당하는 담보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그 채권의 회수를 사실상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수금 잔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6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코스닥상장법인 OOO라 한다)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가 2010.4.23. 합병한 법인이며, 2005.12.29. OOO라 한다)의 대주주 OOO발행주식 50,600주(지분율 50.6%로 이하 “매매대상주식”이라 한다)를OOO원에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원계약”이하 한다)을 체결한 뒤 OOO을 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고, 2005.12.29.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 발행주식 1,294,320주(1주당 OOO원, 지분율 10.4%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쟁점선급금은 2006.4.17. 원계약 해지로 대여금(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으로 전환되었고, OOO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2010.2.1. OOO의 경영권을 인수한 청구법인은 2010.3.17. 쟁점주식을 OOO에게 OOO원에 처분한 뒤, 쟁점선급금과 OOO의 체납세액 대납금 OOO원의 채권 중 쟁점주식 처분대금으로 충당한 OOO원에 대해 2010.12.31. 대손금으로 처리한 뒤,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선급금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인 2010.3.17.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채권잔액 OOO원은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3.11.15.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미수금의 실질내용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에게 업무와 관련한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우여곡절 끝에 원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매매대상주식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반환하였고, OOO는 쟁점선급금에 갈음하여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당사자들의 원상회복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이어서 쟁점미수금은 실질적인 채권으로서의 미수금이 아니라 일시적 비망기록에 불과한 것이지, 「법인세법」 규정의 업무무관가지급금과는 그 실질이 전혀 다른 것인 점,

처분청은 2006.4.17. 원계약의 합의해제일에 OOO로부터 쟁점선급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것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비대차란 「민법」 제598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거래행위이고 외상매출금 등의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은 기존 상거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금전적 채권·채무관계를 성립시키는 추가적인 계약 또는 약정이 존재할 경우 성립하는 거래행위로서 이 건의 경우 원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계약당사자들의 원상회복의무는 이행하였고, 다만 청구법인의 내부적 회계처리에 있어서 선급금 계정을 미수금 계정으로 수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원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OOO로 OOO에게 배정·교부되었던 쟁점주식을 전부 회수하여 질권 설정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미수금이 설사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규정 중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의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미수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원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당사자 간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매대상주식의 반환으로, OOO는 쟁점주식과 당해 주권에 관한 모든 권리의 포기로서 각각 이행하였고, 다만 청구법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쟁점주식을 「상법」 제341조의3규정에 의한 질권설정 후 주권의 예탁형식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 바, 이는 쟁점미수금의 실질이 사실상 회수할 채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인 점,

만약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을 채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M&A 관련 유상증자를 원인무효절차를 밟은 후 감자에 따라 발생된 OOO원을 OOO에게 반환한 후 쟁점 미수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니,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법인과 OOO 간 채권·채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 점,

OOO는 “원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쟁점주식의 반환으로 본인의 의무이행을 완료함으로써 당사자 간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하등의 금전적 이득이 없었던 OOO가 채무면제에 따른 실질소득이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잘못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를 인수하기 위한 원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유상증자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은 유효하고,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권을 인식하고 대손처리하면서 채권을 매각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채권에 해당하는 점,

2005.12.5.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2005.12.29. 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 유상증자가 이루어진후 신주권 교부일이 2006.1.6.로서 신주권 교부는 회사사정상 주금 납입일 전이나 후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증자에 의한 증여시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는 경우는 그 교부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특수관계 성립일은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2005.12.29.에 해당하는 점,

설령, 2006.1.6.(신주권 교부일)에 특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이후인 2006.4.17.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OOO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동 약정일에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2006.4.17. OOO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매매대상주식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OOO에게 기 지급한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즉시 반환받지도 아니하고, 약정기한 및 약정이자도 없이 거액의 자금을 계속 대여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시에도 OOO에 대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OOO원(2007년~2010년)을 익금산입하여 OOO에게 배당처분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완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채권포기로 보아 익금으로 보고, 동 금액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OOO로부터 미회수한 채권 OOO원에 상당하는 OOO의 개인재산(부동산 등)을 담보로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한 OOO 미수금 잔액 OOO원은 상기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인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이고(서울고등법원 2012.8.24. 선고 2012누890 판결),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해당 채권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조심2011서2608, 2012.7.27.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 중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OOO원을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미수금의 채권잔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매대상주식 양수도 및 질권설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공시내용(2005.11.29., 2005.11.30.) 및 주식평가용역계약서(2005.11.29.)를 보면,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위한 OOO의 주식가치평가 및 평가의견서 작성을 회계법인 △△△과 계약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의 이사회 의사록(2005.12.5.) 및 공시내용(2005.12.6.)을 보면,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타법인주식(매매대상주식)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쟁점주식을 제3자(OOO 최대주주 OOO)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이사회 의사록(2005.12.29.)을 보면, 수익다각화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해 매매대상주식을 OOO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주식매매계약서(2005.12.29.) 및 약정서(2005.12.29.)를 보면, OOO에게 2006년 이내에 OOO에 대하여 총 OOO원 이상의 유상증자 유치 및 OOO원 이상의 당기순이익 달성 등을 약속하였고, OOO는 이를 전제로 OOO와 매매대상주식 매매계약(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는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OOO원(쟁점선급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담보로 매매대상주식의 통일주권을 OOO에게 질권설정해 주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매매대금은 잠정적으로 OOO원임).

(2) 질권해지 및 원계약 해제 관련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게 보낸 매매대상주식 질권해지 및 반환의뢰(2006.4.11.)관련 문서를 보면, 원계약 당시 OOO가 2006년에 OOO원 이상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영화 무극 등의 흥행실패로 제작비 조달에 애로가 있어, OOO 영화배급권을 담보로 OOO주식회사 등과 투자 및 지분참여 유치를 추진 중에 있는바, 위 회사들이 OOO의 경영권 안정을 이유로 OOO 주식 100%를 확보하고, 영화배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OOO가 질권설정하여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매매대상주식의 질권을 해지하여 OOO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의 합의서(2006.4.17.), 주식질권설정계약서 및 공시내용(2006.4.18.)을 보면, OOO로부터 원계약의 매매대금 중 쟁점선급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매매대상주식 및 쟁점주식 중 1,100,172주(85%)는 2005.12.29. 원계약의 매매대금의 감액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에 대비하여 질권자에게 예치 및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OOO는 상호합의하에 원계약을 해제하고, OOO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받은 쟁점선급금을 반환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해 OOO에게 OOO가 2005.12.29. 기 담보로 제공한 OOO 주식 1,100,172주에 추가하여 나머지 194,148주도 질권을 설정하여 주며, OOO로부터 질권설정받은 매매대상주식의 질권을 해지함과 동시에 동 주식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OOO에게 반환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대체전표(2006.4.17.)를 보면, 주식매매계약 해지로 OOO에 대한 선급금(쟁점선급금)이 미수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및 이의신청서를 보면, OOO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번복에 대하여 OOO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2010.3.17.) 및 이사회 의사록(2010.3.17.)을 보면, OOO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하고,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쟁점주식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인 OOO의 체납으로 OOO세무서장이 압류한 바 있으나 OOO는 이를 해소하여 OOO이 쟁점주식 소유권자로서 권리행사함에 장애가 없을 것을 보장하며, OOO의 체납세금은 OOO가 공탁 또는 납부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2010.3.30.)에는 “OOO 명의로 질권이 설정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질권을 해지·처분하였음을 통지하고, OOO가 대납한 OOO의 체납세금 OOO원을 변제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대체전표(2010.12.31.)를 보면, OOO에 대한 쟁점미수금 OOO원을 회수불능을 이유로 대손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관련 채권의 회계상 제각처리와 관련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검토의견(2011.1.14.)을 보면, 원상회복 관련 합의사항의 실질상 유상증자 부분의 반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OOO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할 방안이 없다고 판단하여 질권을 설정한 OOO는 쟁점주식의 시가를 제외한 채권 잔액 전체에 대해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는바, 쟁점선급금과 관련하여 원상회복 합의서에 근거하여 OOO에게 유상증자대금 반환을 먼저 하지 않는 이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성격을 갖고 있는 채권이었으며, 긴 시간이 경과하였고, 장기간 상황의 뚜렷한 변화가 없음을 감안하여 2010년 3월 질권이 설정되어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회계상으로 채권잔액과 대손충당금을 상계처리하게 된 것이고, 다만, 법인세 세무조정 측면에서는 세무상 요구되는 대손금 처리에 상응하는 법적 구비 요건 충족 측면에서 다소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부수적인 측면에서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무상 자산의 지위을 유지시킨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당사자 간 원상회복의무는 모두 이행되어 쟁점미수금은 실질적인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여 쟁점주식 유상증자가 무효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2010.3.17. 쟁점주식 양도로 OOO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당시 쟁점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OOO로부터 미회수한 채권 OOO원에 상당하는 담보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하여 장부에 쟁점미수금을 채권(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OOO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해당 채권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OOO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1서2608, 2012.7.27. 외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OOO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미수금이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미수금 중 OOO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채권잔액을 익금산입하고,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2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등의 자기주식취득]① 회사는 제3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이내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질취]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제341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3조 [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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