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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17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7. 04: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30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자 피해자를 룸에서 데리고 나와 대기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대기실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넣어 속옷(브래지어)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카카오톡 사진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E의 남자친구가 112 신고를 한 점, ② 112 신고사건처리표는 급박한 순간에 간략하게 작성되므로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일부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아내’라는 표현, ‘F이라는 사람’이라는 표현), ③ E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④ E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를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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