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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27 2014가단11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부터 2007. 6. 29.까지 연 6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C, D,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나. 피고 E,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이자제한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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