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27 2014가단11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부터 2007. 6. 29.까지 연 6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C, D,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나. 피고 E,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이자제한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