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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4 2015가단52017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306,795원 및 그 중 29,591,274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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