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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2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이자제한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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