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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7나6260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퀸즈 뉴 브라운(Queens New Brown)"을 ”퀸즈 뉴 브라운(Queens New Brown) 및 퀸즈 헤나 레드(Queens Henna Red)"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의 문구에 따른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염색약을 사용하여 원고의 모발을 염색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치료비 5,139,710원, 향후치료비 1,843,790원, 일실수익 9,963,410원 원고의 2018. 6. 21.자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면, 일실수입항목에서 일실수입의 일부인 9,963,410원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소결에서는 위 항목의 금원을 9,663,41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금원 합계를 21,146,910원이라고 기재한바,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원이 21,446,910원이고, 원고가 별도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1,146,910원은 산정과정에서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익을 9,963,410원으로, 손해배상금 합계는 21,446,910원으로 본다. ,

위자료 5,0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의로 지급한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446,910원(= 5,139,710원 1,843,790원 9,963,410원 5,000,000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염색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주의 문구에 따른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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