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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32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유권이전, 근저당설정 등 부동산 관련 등기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등기소에 제출한 후, 등기필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업무 및 이와 같은 부동산 등기업무 관련 정산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사무실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E아파트 103동 8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지급받은 법무사 수수료 209,5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검사는 2014. 10. 24. 피고인에 대한 2013. 6. 10.부터 2013. 12. 20.까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3. 24. 피고인에 대한 2012. 10. 2.부터 2013. 5. 31.까지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 2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2012. 10. 2.경부터 2013. 12. 20.경까지’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293회 검사는 2015. 3. 2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범행횟수를 ‘304회’로 변경하겠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신청서에 첨부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범죄사실 중 ‘무료’로 등기를 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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